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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예고(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리자 2020-05-12 조회수 661

  

칠곡군의회 공고 제2020 - 6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용과 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66조의2 칠곡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칠 곡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