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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요건

청구권자

  •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서명인수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2023. 1. 10. 기준 1,375명)

서명방법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서명기간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6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및 서명요청(6개월)

    (의장→청구인)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명부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소관 위원회)
  • 수리 또는 각하

    (의장→청구인)
  • 발의 (의장 제의)

    (수리 후 30일)
  • 심의·의결

    (1년내, 본회의)
  • 집행부 이송 및 공포
    (20일내)

    (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