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소집
-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정례회는 매년 2회 조례로 정하여 소집하게 되는데,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소집하게 된다.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게 되며, 집회 5일 전에 소집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