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칠곡군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안내 > 방청안내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방청안내

일반방청 신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방청대장을 작성한 후 방청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단체 방청 및 장기방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으로 연락을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의 종류

  1. 일반방청권 :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2.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 에게 교부한다.
  3.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교부한다.

방청의 제한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교부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상태에 있는 자
  • 시위관련 물품(머리띠, 피켓 등)을 소지한 자
  • 그 밖에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 금지사항

  • 지정된 방청석 이외의 장소로 진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신문이나 서적 등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녹화·촬영을 하는 행위
  •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는 행위
  •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