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단,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의 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당연대상기관
- *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 사업소(수도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
- * 하부행정기관 : 읍·면
대상사무
대상사무는 단체장이 행하는 모든 사무이다.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 * 기관위임사무는 대상이 아님(지방자치법 제49조)
감사기간 : 9일
서류제출요구 : 서류제출 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
행정사무감사 절차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의원들에게 요구자료 목록을 제출받아 수합
-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각 상임위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 후 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서류제출 요구사항, 증인 참고인 현지확인 대상 선정후 의결
- 업무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위한 서류 송달
- 행감전 임시회에서 계획서 승인 후 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 통지
- 의장을 경유하여 3일 전까지 통지
- 업무보고서, 요구자료 도달
- 집행부(기획감사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음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실시
- 감사실시 과정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대표 기관장 등 모두 참석)
- 실과소별 보고 및 질의 답변(간부소개, 업무보고, 요구자료 설명)
- 현지확인
- 개별서류감사(증인 참고인 출석)
-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 강평(위원장 강평)
-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중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면 보고)
- 단체장 피감사기관 의회에 보고
- 단체장 처리결과 위원회 회부
-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