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리자 2020-01-07 조회수 757 |
칠곡군의회 공고 제2020 - 1 호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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