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한향숙 의원 제25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 관리자 2019-01-30 조회수 1978 |
장세학 의원, 한향숙 의원 제253회 임시회에 기해년 첫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원과 한향숙 의원이 기해년 첫 임시회인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각 제출했다고 전했다.
장세학 의원이 발의 한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의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혼자 외로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망 이후 시신이 장기 방치되는 등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런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행정부의 예방 정책 수립,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공적자에 대한 표창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조례안이다.
그리고 한향숙 의원이 발의 한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에는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25일부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9일에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의원발의 조례안 1.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세학 의원) 2.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향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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