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및 결산 심사
-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안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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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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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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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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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
-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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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확정)
- 3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결산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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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구(군수)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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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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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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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