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칠곡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
-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 5. 우리는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칠곡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