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발의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연서로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다.
의안처리절차
-
의안 제출·제안·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2명 이상 발의
-
접수 및 상임위 회부
- 접수 - 의안번호 부여
- 의장에게 보고
- 의안 유인 및 배부
- 본회의 보고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
- 5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 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재의 요구
-
본회의 처리 및 자치단체 이송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