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칠곡군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의안처리절차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의안처리절차

의안 발의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연서로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다.

의안처리절차

  • 의안 제출·제안·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2명 이상 발의
  • 접수 및 상임위 회부
    • 접수 - 의안번호 부여
    • 의장에게 보고
    • 의안 유인 및 배부
    • 본회의 보고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
    • 5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 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재의 요구
  • 본회의 처리 및 자치단체 이송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