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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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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칠곡군의회 의원 제252회 정례회에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발의 관리자 2018-11-22 조회수 2198

제8대 칠곡군의회 의원 제252회 정례회에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발의

 

제8대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제252회 정례회에 무려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ㆍ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회 육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다.

 

그리고 장세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심청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2차 정례회(11.20.)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6.7.)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및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2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에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의원발의 조례안

1.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향숙 의원 대표발의/ 장세학, 이창훈, 심청보, 이상승 의원 공동발의)

2.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세학 의원 대표발의/ 심청보 의원 공동발의)

3.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청보 의원 대표발의/ 최연준 의원 공동발의)

4.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승 의원 대표발의/ 최인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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