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리자 2017-10-23 조회수 1061 |
한향숙 의원 한향숙 칠곡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한향숙 의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 ,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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