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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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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6-09-13 조회수 1334

 

제7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마무리!

조기석 의장,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

 

 

제7대 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 후반기 첫 임시회인 제233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7월 20일 폐회했다.

 

지난 14일부터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변경된 각 상임위원회별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조기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전반기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를 잘 이끌어 오신 장세학 전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 의회는 다시 시작한다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지고, 칠곡군 발전과 13만 군민의 복리향상은 물론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장재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왜관읍 석전4리 애국동산 인접마을인 일명 달동네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받는 해당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진정으로 어르신이 편안한 칠곡, 사회적 약자가 정당하게 접받는 칠곡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심의결과

1.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칠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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