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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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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5분발언 및 군정질문 통한 군정개선 촉구 관리자 2015-12-26 조회수 2133

칠곡군의회 제2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통한 군정개선 촉구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 제227회 정례회가 33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12월 22일 폐회한 가운데, 22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과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조기석 의원,

CCTV 역할 보완하는 “블랙박스 설치차량 지정주체제 도입” 제안

 

조기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CCTV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예산절감과 유지관리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설치차량 지정주차제 도입’을 제안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조기석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속한 대응을 위하여「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도 CCTV가 설치된 곳 보다는 사각지대가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를 관리하는데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에 제안한 ‘블랙박스 설치차량 지정주차제도’

상가지역, 아파트 주변 골목이나, 원룸가, 단독주택 등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CCTV가 없거나, CCTV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 곳곳에 블랙박스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신청자의 차량만을 고정주차 할 수 있도록 ‘차량번호를 표시한 주차라인’을 만들고,

 

참여자 차량에는 ‘블랙박스 정보나눔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변 사람들이 현재 블랙박스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조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CCTV와 유사한 효과를 유도하여 방범 취약지역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찰의 치안업무 보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 주정차, 밤샘주차,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전단지 부착 등 각종 불법행위 예방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관계 실과소에 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택용 의원,

“지역농산물 직거래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 등 군정질문

 

이택용 의원은 ‘지역농산물 직거래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과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역농산물 직거래센터 건립사업’은 백선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며, 올해 군수 연두순방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의지를 표명한 사업이며,

 

지난 7월 사업추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역 농민들을 위하여 조속히 ‘지역농산물 직거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가축분뇨법」개정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고, 퇴·액비 반출 시 정상적인 처리 없이는 반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출내역을 보관하여야 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이택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영세 축산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급하면서, 우리지역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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