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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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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5-06-18 조회수 2698

 

 

칠곡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현장방문활동 등 마치고 폐회!

장세학 의장, 폐회사에서 메르스 차단에 철저 당부!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 제223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6월 17일 폐회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활동도 실시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재환)는 주요 민간보조·위탁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약목지역아동센터, 칠곡지역자활센터,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기석)는 영진전문대학 칠곡캠퍼스를 방문하여 신축 예정부지를 점검하고 영진재단의 향후 운영방향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장세학 의장은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최근 인근지역인 대구에서 메르스 양성환자가 발생한 만큼, 군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대응책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방역 위생용품 배부와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메르스 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심의결과

1.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해제권고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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