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관리자 2015-03-11 조회수 2843 |
칠곡군의회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행정자치부 방문예정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3월 10일 개최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호 의원은 지난 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신속하게 보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군 지역」 집행기관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반면, 입법·의결기관인 의회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반쪽짜리 개정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규정이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수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완전한 규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사무기구 구성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자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칠곡군의회는 “인구 10만명 이상이면서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인 군”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며, 3월 중 행정자치부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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