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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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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5-01-27 조회수 2778



칠곡군의회 2015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주요 업무보고 청취, 새해 지속발전 위한 노력 당부...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 1월 21일부터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로써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과 함께, 칠곡군의회의 새해 의정활동 추진방향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

 

장세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해 힘차게 출범한 제7대 칠곡군의회는 새로운 칠곡 100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하여 민선6기 군정과 힘을 모아 7개월 간 열심히 달려왔으며, ‘4년간 의정비 동결’에 합의하여 군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기도 하였다”면서,

 

□ “이러한 노력과 군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지난 해 우리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지속 발전시키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올 한해 주요 추진내용 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 령화 대책,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노인과 여성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 해 이슈가 되었던 안전문제와 얼마 전 발생한 어린이집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군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을미년 새해 칠곡군의회는 소중한 민의를 더욱 살피고, 집행부와 화합하여 군민들께 일 잘하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7건의 안건을 1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안건 심의결과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3.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7.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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