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5-01-27 조회수 2778 |
칠곡군의회 2015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주요 업무보고 청취, 새해 지속발전 위한 노력 당부... □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 1월 21일부터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로써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과 함께, 칠곡군의회의 새해 의정활동 추진방향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 □ 장세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해 힘차게 출범한 제7대 칠곡군의회는 새로운 칠곡 100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하여 민선6기 군정과 힘을 모아 7개월 간 열심히 달려왔으며, ‘4년간 의정비 동결’에 합의하여 군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기도 하였다”면서, □ “이러한 노력과 군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지난 해 우리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지속 발전시키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올 한해 주요 추진내용 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노인과 여성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지난 해 이슈가 되었던 안전문제와 얼마 전 발생한 어린이집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군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을미년 새해 칠곡군의회는 소중한 민의를 더욱 살피고, 집행부와 화합하여 군민들께 일 잘하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7건의 안건을 1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안건 심의결과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3.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7.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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