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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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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3-06-18 조회수 2082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6월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나남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5건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안 2건과「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 총 8건의 의안을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심사결과,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 임시회에서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며,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변경 한 것이 주요내용이며 전략기획과 분장사무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다.

   장세학 의원은 광역전철망 개설에 따른 북삼정차역 추가신설을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 추진 계획, 정거장 신설비용의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칠곡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심의 결과

1.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5. 칠곡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6.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7.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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