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3-05-03 조회수 2027 |
□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5월 3일 폐회했다. □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곽경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재환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등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및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칠곡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4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심사결과,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증가한 192억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5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후 수정가결 하였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도영순의원과 윤원섭(세무사), 김춘식(전 공무원) 위원 등 3명을 선임했다. □ 곽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년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비부담금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낭비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전했다. ■ 심의 결과 1.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3.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4.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 원안가결 9.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부지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원안가결 10. 가산산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산전원휴양센터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원안가결 11. 칠곡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원안가결 12.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3. 칠곡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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