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후반기 칠곡군의회 출범 1주년 성과 관리자 2021-07-02 조회수 859 | |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해 7월 2일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개원 1주년이자 제8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았다. 칠곡군의회는 제8대 후반기 의회 출범이후 1년간 알찬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10명 의원 모두가 화합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였고,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역량강화에 힘써왔다. 제8대 후반기 칠곡군의회의 1년의 성과에 대해 정리해본다.
1)내실있는 의회 운영 칠곡군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회를 비롯한 임시회, 간담회 등 총 27회(간담회 18회, 임시회 등 9회) 107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였으며, 주요안건 78건을 처리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개정 49건, △예산안 5건, △동의·승인안 21건, △기타안건 3건 등을 각각 처리하는 한편,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상시적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 역할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매달 2회 첫째, 셋째주 화요일은 의원간담회의 날로 정하고 각종 의안의 사전협의와 조정, 대단위 사업 추진협의, 집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성숙한 의회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2)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 자치입법 활동으로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등 5건을 의원발의 조례로 입법해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관련 입법 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한향숙 의원이 단독 발의한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는 칠곡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고, 이창훈 의원이 단독 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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