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칠곡군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정소식 > 공지사항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8-11-19 조회수 616

칠곡군의회 공고 제2018 - 13호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용과 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칠 곡 군 의 회 의 장




전체 829, 29/8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