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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리자 2017-01-26 조회수 985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용과 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칠 곡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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